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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1년…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19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청] 2023.01.01 seraro@newspim.com

◇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6일 4개 특례시장(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들은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10.06 seraro@newspim.com

◇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추진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여했다.[사진=용인시청] 2022.11.29 seraro@newspim.com

◇ '살기좋은 지방시대' 권한 확보 위해 분투 노력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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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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