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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개방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24

비례 의원 150명으로 상향…위성정당 방지도 담겨
김종민 "지역 편중 개선하고 대립·갈등 탈피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권역별 비례제·개방형 정당명부제·위성정당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가로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물 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위성정당 방지·지역구 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현행 선거제가 지역 편중문제·사표 과다 발생·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채택한 것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47석에 불과한 한계 속에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역을 전국 단일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결정방식을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제에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일방적인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인을 뽑을 경우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이 열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여 소선구제를 절반 정도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기존의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1:1로 규정하여 시·도 단위의 광역적인 민생의제에 전념하고 소지역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대표성·광역 대표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고착화된 지역 편중을 개선하고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2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봐야 실질적인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양정숙, 윤영찬, 이원욱, 이탄희, 조응천, 최인호, 홍기원 의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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