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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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3.01.12 1141world@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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