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삼성제약은 무분별하게 반복된 상호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 시 유사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피고소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으로, 피고소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하여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삼성제약 측은 "이 회사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삼성제약 제품인 것처럼 혼동케 했다"고 전했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피고소 업체 및 대표자는 삼성제약의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한 상품 'A, B ..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수년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판매자들에게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하여 판매해 왔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물론 같은 제품을 계속 납품해왔다. 피고소 업체의 상호명 또한 '삼성OOO'로 변경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돼 온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제약 제품의 경우 정품 인증 스티커 및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삼성제약 CI [사진=삼성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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