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2022년도 6.07%였던 연체이자율은 연말 발표된 11월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하면 2023년도에는 8.64%로 약 2.5% 가까이 상승한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공사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체이자율을 6.07%로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이번 연체이자율의 동결을 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8.6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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