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재래시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1.02.08 kh10890@newspim.com |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만7000원~3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5만1000원 이상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행사는 작년 행사와는 다르게 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해 구매 품목을 확대했다.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1인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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