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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방음터널 교체" 국토부, 고속道 방음터널 화재안전 대책 지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5

대피시설 설치·불연성 도료 도포 등 개선대책 지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재질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추가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이같은 내용의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속국도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일반국도), 민자법인(민자고속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시도), 시장(시도), 군수(군도) 등이 대상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선 방음터널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해 PMMA처럼 인화성이 높은 재질을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운영 중인 PMMA 재질의 방음터널, 방음벽 역시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포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도 지시한 바 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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