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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란우산, 가입자 위한 복지사업 직접 맡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11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
상반기 사업모델 개발·하반기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복지·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지금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해 폐업 등 경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24.4%)를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사진=서울시] 2022.04.16 peterbreak22@newspim.com

중기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며 "그 외에도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에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여타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돼 당사자와의 연락이 어려워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으로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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