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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내집마련 리츠 나온다…부동산법인 지분 20%도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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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제도 개선방안' 발표
부동산투자회사 침체 대응 차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오피스에만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 설립이 내집마련, 헬스케어 도심형복합개발사업에도 허용된다. 부동산법인에 대한 지분이 20%만 있어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의 시장 대응력은 높이고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이번 리츠 개선방안의 골자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사진=국토부]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리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된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하고,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법인(총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에 부동산법인의 지분 20% 이상(최소한의 영향력 확보 기준)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하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개선한다.

리츠와 AMC 검사체계도 ▲계도 ▲실질 ▲선택과 집중 등 3원칙에 따라 검사 절차를 상반기 중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츠와 AMC 인가취소 규정도 완화해 고의·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직적인 처벌을 개선하기 위한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규칙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할 예정이다.

리츠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리츠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리츠 정보시스템에 공지되는 상장리츠의 청약 정보가 청약개시 1일전에 공지되는 등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모시 청약 정보 안내 기준을 명시하고 재무정보와 주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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