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설 명절 대목 전 2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 |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2023.01.04 |
이번 지원금 지급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2004년 이전 출생자)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고성 군내 읍·면사무소 어디서든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25만 원은 전액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급을 시작하는 첫 주에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급 첫 주 주말인 14일, 15일에도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고성읍과 거류면의 경우 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한다.
그 외 면 지역은 5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접수한다.
ryu92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