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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운행범위도 道와 특·광역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1:00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입법예고…7월19일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은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사진=서울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지난해 1월18일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올해 7월19일 시행됨에 따라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이 첫 반영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이 마련된다.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이 명시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도(道)와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된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가 부여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시행규칙 제6조)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된다.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꼴이었으나 100명당 1대로 법정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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