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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6:01

구 아청법상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에 없어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검사 상고 기각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아청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 등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B씨 등이 운영하는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청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구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청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원심은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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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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