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임대) 차량도 7500불 세액공제 대상 포함
재무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세부지침)를 통해 북미 지역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라도 소비자가 리스(임대)로 취득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통해 소비자용 리스 차량도 상업용 클린(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위 현대차 아이오닉5, 아래 기아 EV6 [사진= 현대차그룹] |
재무부는 당초 지난 19일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돼 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았던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의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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