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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급 1억이면 월 391만원 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57

상한액 365만→391만원…26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391만1280원까지 인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때문에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의 본인 납부액은 월 391만1279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서 25만7729원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월 급여를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월급여가 이보다 높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한액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상한액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와 연동해 매년 변동된다. 반대로 보수월액 하한액은 올해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직장 급여소득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즉 직장에서 받는 급여 빼고 임대 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으로 매달 54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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