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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검사 정원 6000명 시대는 국민 위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55

국민 위해 정치적 계산 버려야
업무 과중에 판검사 인력 증원 필요
무분별 제소·고발 방지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미 잡혀있는 재판이 많아서 다음 기일은 내년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법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판검사 업무 과중에 관한 토로이다. 피고인의 수가 많고 혐의가 여러 개라 복잡한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소장 1, 2장 분량의 간단한 사건도 그 수가 많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판사 정원은 3584명, 검사 정원은 2512명으로 늘어나 총 정원은 6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검찰에서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전임 정권을 겨냥하는 듯한 수사들을 여럿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검사 증원에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판검사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건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반면 사건을 처리할 인력의 숫자는 몇 년째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인력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제소와 고발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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