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친구 2명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충돌, 1명이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2명 등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3명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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