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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20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 혐의 지난 16일 구속
법원,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구속 유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대표는 구속 4일 만인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화천대유 이사)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김씨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감사와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거쳐 지난해 9월 화천대유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김씨의 통장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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