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기존 1일 단위에서 반일(0.5일) 단위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이 개선돼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농기계 보관 창고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2.12.22 krg0404@newspim.com |
현재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오성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외에 2021년 7월 진위면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창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농기계 사용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도 2023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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