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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 태평양 압수수색 후폭풍…비닉권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3:46

서울변회 '헌법상 조력권' 침해 주장
박종흔 변협 회장 후보 대검에 항의
법조계 '위헌 행위' 지적...법안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 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변호사 비밀 유지권(비닉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검찰이 변호사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 또한 헌법을 무시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3일 김씨 변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의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에는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이를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내년 1월 치러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변호사 비밀 유지권 보장 법안 통과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을 규탄했다.

박종흔 후보는 전날 대검찰청에 항의 서한을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 및 변호인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를 규탄한다"며 "대한변협 회장 임기말 시점에 맞춰 기습적으로 진행된 위헌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협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비밀 유지를 보장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로펌과 변호인의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 변호사의 업무 행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법인 대형 로펌 등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2019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서류를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차기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 통과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닉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변호사의 권한을 확장하는 부분이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무팀이나 로펌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면 검찰도 반발할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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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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