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연관성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지적 나와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민선 8기에 들어서 산하기관장 및 임원 인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장(축구센터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7기에 임명됐던 윤재공 축구센터장이 임기 만료 2개월 전 사직을 하게 됨에 따라 시는 지난달 23일 축구센터장 모집을 공고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전경[사진=목포시] 2022.12.20 dw2347@newspim.com |
축구센터장직은 타 산하기관장에 비해 비교적 응시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응시 인원 부족(1명)으로 12월 8일 재공고 됐다.
현재는 재공고에 총 4명이 응시해 전원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류심사에서 응시자 전원 통과 결과가 전해지자 응시자들 중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응시자가 있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게 해당된다. 특히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축구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 A씨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한치라도 의혹 관련성은 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축구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 면접심사를 앞두고 2명의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