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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 확대…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7:33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핀테크 기업 지속 성장 및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 및 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핀테크 지원기관(14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력공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와 해외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새로운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규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고,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서면안건인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또,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보험사, 할부금융사로 확대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오는 23일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26일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27일에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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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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