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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기 시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고등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7:53

내년도 에산안 여야 줄다리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국회 계류
교육세 3조 중 1.5조만 고등교육에 활용, 중재안도 나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대학 규제 혁파를 주문했지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 측은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한 채 대치 국면만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전날 윤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지방대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대가 어려움에 처한 배경으로 '인재 유출'을 지적하고, 좋은 학교와 직업 시설을 지방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셈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적자는 논란거리다.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초중등에 지원할 예산이 줄어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남아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달 초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 협의체는 대학 지원 재원으로 쓰일 예산 3조 원 중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등에서 사용하는 중재안도 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차가 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어려움에 처한 대학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대학을 살리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지표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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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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