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감청장비 도입하고 군인들 통화내용 감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청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역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감청 장비를 도입해서 군인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을 저질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에 대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의 상명하복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범죄전력 없이 30년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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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부대 인근에 감청 장비 7대 가량을 설치하고 약 27만여 건의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장비는 설치된 주변 200m 내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군 수사기관인 기무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감청장비를 도입, 국방부 등에 설치한 전파수집장치를 통해 주로 군인들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개인 사생활 보호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미 추진되던 사업과 관련한 부서 보직에 따라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고 부서 과장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기무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중지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무사 내부 문제제기로 장비 설치 3개월 만에 스스로 운용을 중단하고 장비를 철거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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