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등 요청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위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하청인 중소기업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불공정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경쟁력을 갖춰도 퇴출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불공정 거래 해소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022.12.13 walnut_park@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도급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되면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연동제를 정상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 하락시 원사업자가 감액하면 하도급법상 위반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상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때 해소된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 중기부 등 유관 부처가 협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35.9%가 수급기업이고 이들의 매출액 중 81.4%가 납품을 통해 발생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위원장에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의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이익 침해와 무관하다"며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데 대형 포털업체는 과도한 광고,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동의 의결 제도로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자율 규제가 안통하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실태파악으로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 2022.12.13 walnut_park@newspim.com |
이 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등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애로 사항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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