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사전설명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2.12.13. lkh@newspim.com |
내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올해 2기분과 내년에는 모두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깊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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