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컬처 확장 CT 한자리에...'2022 문화기술 성과전시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0:25

15~16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D동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들 한자리에 모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산하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센터장 조기영)가 주관하는 '2022 문화기술 성과전시회'가 오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에스팩토리 D동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The Infinite CT, 무한한 문화기술의 세계로'를 주제로 문화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K-콘텐츠를 넘어 K-컬처까지 미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노력해 온 문체부와 콘진원의 R&D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 문화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 한 눈에.. 업계 간 활발한 협업 눈길

이번 전시는 콘텐츠·관광·저작권·스포츠 분야까지 확대된 다양한 문화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면 형태로 준비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무한의 상상 ▲기술의 연결 ▲문화의 확장 ▲내일의 변화 등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미디어파사드 등에 걸쳐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적 성과를 활용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문화기술을 융합해온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무한의 상상'관에서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한국 : 입체적 상상' 전시에서 한국 대표 기업으로 참가한 '이지위드'의 플렉시블 LED 조각보 콘텐츠와 전 세계 미디어아트 시장을 흔들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최고점으로 금상을 수상한 '디스트릭트'의 WAVE가 전시된다.

'기술의 연결'관에서는 K-콘텐츠의 신기술을 선도해온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개발한 기술과 발전하는 문화기술을 소개한다. KIST의 홀로그램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ETRI의 실시간 양방향 메타버스 체험 플랫폼, KETI의 가상인간 제작을 위한 다목적 방송 스튜디오 플랫폼 등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한 대표적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의 확장'관에서는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융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사인 리얼디자인테크의 '자전거 피트니스'▲닷밀의 'be mystic trailer' 미디어아트 전시 등 콘텐츠·관광·저작권·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 문화기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내일의 변화'관에서는 문화기술의 무한한 세계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생성 기술을 보유한 엔진비주얼웨이브의 '디지털 휴먼', ▲에이펀 인터렉티브의 3D 버추얼 캐릭터 아티스트 '아뽀키'가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3D 버추얼 캐릭터 아티스트 '아뽀키' [사진=아뽀키 인스타그램] 2022.12.13 digibobos@newspim.com

이외에도 문화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의 R&D 성과 및 기술과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기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국내·외 언론, 유관학과 대학생 대상 초청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며, 전시 참여기관의 현장 강연도 이어진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성과 전시는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표현과 체험의 장벽을 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콘텐츠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신기술 융합으로 K-콘텐츠의 영역을 넓혀가는 실험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전시 참여는 시간대별 사전 등록을 통해 입장 가능하며, 현장 등록의 경우 대기 후 순차적으로 입장하여 방역 수칙과 동시간대 수용인원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와 관련된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은 행사 안내 홈페이지(https://www.onoffmix.com/event/26737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