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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공급 가능, 중형주택공급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중형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엔 현행 전체 가구수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고시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가구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재개발단지 임대주택동 모습(2006년 이전 입주단지)

이같은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40~60㎡ 규모 중형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대해 가구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가구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서울시 등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가구수 기준에 따라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부 고시 변경에 따라 가구수와 함께 연면적도 임대주택 공급을 결정하게 있게 됐다. 

지금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수'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원룸-투룸형태의 1~2인 가구용 주택만 잔뜩 공급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이외에도 다자녀, 대가족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동에 섞는 '쇼셜믹스'(사회적 혼합)도 보다 쉬워진다. 지금은 임대주택은 대부분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주택은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주택을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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