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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판결문 보니…닥사 상폐권한·위메이드 유통량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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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
"닥사 결정,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량 기준 제시…"지갑서 이동하면 유통"
유통량 기준, 기본법 제정 시 반영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이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인정 ▲닥사의 담합 인정 불가 등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파만파 퍼진 거래소의 상폐 재량권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 "닥사 상폐 결정 담합 아냐"

재판부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공동 상폐 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같은 날 위믹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로 "닥사는 현재까지 아직 내부규정이나 역할 등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로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다.

◆ "지갑에서 이동하면 유통량에 포함"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닥사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판결문은 위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발단이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해 "채권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유효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유통량 기준에 대한 이번 법원의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근거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를 꼽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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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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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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