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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판결문 보니…닥사 상폐권한·위메이드 유통량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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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
"닥사 결정,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량 기준 제시…"지갑서 이동하면 유통"
유통량 기준, 기본법 제정 시 반영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이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인정 ▲닥사의 담합 인정 불가 등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파만파 퍼진 거래소의 상폐 재량권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 "닥사 상폐 결정 담합 아냐"

재판부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공동 상폐 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같은 날 위믹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로 "닥사는 현재까지 아직 내부규정이나 역할 등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로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다.

◆ "지갑에서 이동하면 유통량에 포함"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닥사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판결문은 위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발단이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해 "채권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유효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유통량 기준에 대한 이번 법원의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근거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를 꼽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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