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집 욕실에서 목욕하던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 중 막내인 B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집 욕실 칫솔통 등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의붓딸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장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과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폰을 본 B씨에 의해 발각됐다. 이 사실을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붓아버지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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