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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순직근로자 국가적 예우 법안, 본회의 통과...이철규 "주민 염원 이뤄져"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34

탄광순직근로자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3개 법률안 8일 본회의 문턱 넘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탄광순직산업근로자예우법과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사망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법의 통과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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