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터넷 상에서 중고거래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강제추방되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해중부경찰서 전경[제공=김해중부경찰서] 2018.9.31.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40여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초 관련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에 A씨가 호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A씨의 호주 내 거주지 관련 첩보를 입수, 이를 호주 인터폴 측에 제공해 호주 경찰은 해당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해 강제 추방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호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도피생활을 지속하한 사실 확인됐다.
해당범죄는 각각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학생·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등 전형적인 악성 사이버사기 범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적극 강화하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사이버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악성사기 특별단속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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