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상수입물품 해당...과세가격 경정·고지 적법"
대법 "연간구매계약 특성상 대가 없이 공급된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입물품과 동일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유상구매물량과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구입물품의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임의가격인 5000엔으로 거래가격을 정해 수입신고가 됐다"며 "구입물량에 따라 무상 제공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함께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무료샘플도 판매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의 대가는 따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관세법 제3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원고가 추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