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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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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상수입물품 해당...과세가격 경정·고지 적법"
대법 "연간구매계약 특성상 대가 없이 공급된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입물품과 동일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유상구매물량과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구입물품의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임의가격인 5000엔으로 거래가격을 정해 수입신고가 됐다"며 "구입물량에 따라 무상 제공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함께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무료샘플도 판매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의 대가는 따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관세법 제3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원고가 추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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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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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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