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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발견 녹색물질...남세균 아닌 인체 무해 녹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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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조사 결과 발표..."수돗물 안전 확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은 '남세균'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로 판명됐다.

또 수돗물에서는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대구시가 대구지역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녹색물질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와 공동 분석한 결과 현미경 분석에서 형태학적으로 녹조류 코코믹사(Coccomyxa sp.) 추정됐다.[사진=대구시]2022.12.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조사는 최근 불거진 대구시와 대구MBC 간의 수돗물필터의 남세균 검출 논란을 해소키 위해 지난 10월 26일 수돗물필터에서 녹색물질이 발견된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소재 아파트 가정집에서 필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대구시,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방법은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 실체 확인을 위해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했다.

또 수돗물에서의 '조류독소'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해 LC-MS/MS법과 ELISA법을 활용, 분석했다.

공동조사 결과, 대구시는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인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코코믹사로 일치하고,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은 남세균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했다"며 "녹색물질 분석 결과, 전체적인 모양이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길이는 4~8㎛ 내외, 폭은 2~4 ㎛ 내외로 측정되었고, 세포 내부에 엽록체가 관찰되는 등 형태학적으로 녹조류인 코코믹사와 매우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코코믹사'의 특징은 녹조류의 일종으로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세포벽 안쪽에 단순한 엽록체가 존재하고 점액질에서 군체를 형성하거나 단독으로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또 "수돗물필터와 수돗물 시료에 대한 현미경 분석 결과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등 유해남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전자 분석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색물질의 염기서열 분석과 필터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북대학교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또 수돗물필터를 수거한 가정집의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필터 부착 전·후의 수돗물 등 시료 3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이 LC-MS/MS법과 ELISA법을 활용,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6종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구시가 LC-MS/MS법을 활용,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는 "수돗물필터에서 녹조류인 코코믹사가 발생한 이유로 가정 내 수돗물 필터에서 조류 생장 요건이 갖춰지면서 자체 발생·생장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수돗물 녹색물질' 관련 경북대학교의 수돗물필터 시료 분석 결과.[그래픽=대구시] 2022.12.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녹조류 씨앗(포자)은 모든 환경에서 존재하며 가정에서 햇빛, 온도 등 녹조류 생장에 적합한 요건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녹조류 자체는 무해하지만 미관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 사용 경우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시료를 채취한 가정으로 유입되는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 가정 내의 화장실 필터에서는 녹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햇빛이 잘 들어 녹조류 생장요건이 잘 갖춰진 주방 필터에서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공동조사에 참여한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대구시, 대구MBC,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검토회의에서 "수돗물필터에서 검출된 녹조류 등 미생물군집은 수돗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가정용 필터 위생관리에서 기인된 문제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 원장은 "마이크로시스틴-LR을 먹는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2014년부터 대구 등 전국의 정수장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LR을 49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현재 규제하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RR 등 8종의 조류독소도 2017년부터 422건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는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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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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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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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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