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산부수법안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표 의장, 지난 30일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기싸움'
"여야, 지속적 협의로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
예산안 법정 시한은 무산...이달 8·9일 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다. 이 중에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지만,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만약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야 기싸움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국회의장,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총 2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할 각종 조세·세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세제 관련 법안들이 변경돼야 예산안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부수법안을 심의를 매년 11월 30일 마쳐야 한다.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 입법 개정안 10건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15건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치열하다. 야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자 감세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 일명 3법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해 총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종부세부담이 더 커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 활성화, 고용 및 기업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야당은 법인세 개정안 역시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 반발도 크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주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국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 2일 예산안 법정시한 최종 무산...국회 본회의 개의 불투명

국회는 당초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이 개의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전이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결단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압박했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를 미뤘다. 

이를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고 국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법정 시일인 오늘까지도 국회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하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안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시되면서, 마지막 대안은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김 의장은 이달 8일과 9일 양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달 9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금껏 예산안은 모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됐다.

갈등이 장기화돼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 다만 1960년 준예산 도입 이후 지금껏 실제 편성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준예산은 의무지출이나 계속 사업 등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실제 집행 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