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캠프원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교수와 캠프 관계자 2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
금품을 수령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교수는 지난 5월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4~6월 1100여만원을, 지난 3~5월 3000여만원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특히 A씨는 조 전 교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교수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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