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초중등 교육단체 "고등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 반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3:26

교육 단체 "부수법안 당장 철회하라"
민주당 "대화와 타협의 길 막아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법안 통과 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교부금 대신 별도 예산을 편성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해온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사진=교육교부금 수호 공대위] 소가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2.01 sona1@newspim.com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정 5자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최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3년 동안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안과 교육세의 일부만 고등특별회계로 옮기는 안, 교육교부금이 연 7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와 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