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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두달째 내리막'…연간 무역적자 500억달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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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무역적자 500억달러 우려…걸림돌 해소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내려앉는 분위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대 주요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바이오헬스만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산업이 적자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 무역적자 500억달러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603억 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동월(574억 달러) 대비 2.7% 증가한 589억3000만달러 규모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주요품목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월 수출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적색등이 켜진 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2.2%), 바이오헬스(-0.5%) 등 2개 품목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세를 탔다. 

이와 달리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품목이 2~3개 정도였고 5월들어 무선통신기기 1곳(-3.9%) 정도로 수출이 원활했다. 

그러나 6월부터 10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신호를 알려왔다. 6월 들어 선박(-35.9%), 무선통신기기(-3.9%), 일반기계(-8.9%), 석유화학(-0.7%), 자동차(-2.7%), 디스플레이(-5.9%), 섬유(-9.2%), 가전(-15.6%), 자동차 부품(-3.8%), 이차전지(-2.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7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1개, 11월 11개 등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올들어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온 품목은 선박(2개월), 무선통신기기(8개월), 일반기계(3개월), 석유화학(6개월), 철강제품(3개월), 반도체(4개월), 디스플레이(6개월), 섬유(6개월), 가전(6개월), 컴퓨터(5개월), 바이오헬스(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적자를 면치 못한 품목 모두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한국 상품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시대도 모를 일…수출 걸림돌 해소 '절실'

이번 수출입현황에서 11월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 적자는 무려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1월까지 수출이 6290억5900만달러, 수입이 67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가 여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 적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11.30 hjk01@newspim.com

현재로서는 지난달 들어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11개 품목이 이달에도 마이너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달 수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데는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들어 감소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보니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 시장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이 이달부터는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수출규모를 보였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수출규모도 부족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도 쉽지는 않겠느나 내년 1월부터가 더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이견차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현재 사정을 이해해줄 일 만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상호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출 악조건이 해소되지 않다보니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대로 낮춰 전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최근 8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7% 수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부담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출 시너지를 낮추는 악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파업 규모를 키우고 시기만 늘리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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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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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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