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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역대 8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피해예방·현장관리 실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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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이어 尹정부서만 2번째 해임안 발의
"李,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엄중한 책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 이 장관은 역대 8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위성곤 원내수석은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 및 반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이 장관 해임건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위 원내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사최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첫째,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소방·지자체의 보고체계 마비로 인해 초동대처에 실패했고 이 장관도 경찰·소방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구조 및 수습 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짚었다.

이 장관이 참사 이튿날인 지난 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한 것과 지난 11월 16일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언급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이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선 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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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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