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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중재안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6:57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지와 무관…요구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해운협회가 7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우리 경제를 피멍들게 하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통해 그 기대효과를 검증하자고 제안한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후에 품목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삼중고를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과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키고 우리경제를 피멍들게 할 것"이라며 "동북아 대표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적컨테이너는 단거리에 부두전용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해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법원에서도 안전운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확대 요구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며 "주요항만 터미널 입구를 점거해 컨테이너 진출입을 방해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위해를 가하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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