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산지역구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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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자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든든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다음 날인 15일 공직선거밥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 및 녹취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함께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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