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尹대통령, 전면전 우려에도 강경행보 왜?…노동개혁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불법과 타협 없다"
외신 인터뷰서 "한국의 강성노조 정말 문제"
노동개혁 본격화 선언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면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2022.11.23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통화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머스크 CEO에게 전달했다.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에게 한국의 강성 노조의 관행을 바로잡을 뜻을 밝히면서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와 사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이며 대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시속해결 등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을 유연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전국민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이같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