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70)씨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로써 B씨는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C(폐쇠회로)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