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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이태원 국정조사…곳곳 정쟁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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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기간·증인·자료 등 정쟁 요소
이만희 "방탄 국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김교흥 "與, 증인 채택 곤혹스러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부터 기간, 증인채택, 자료요청 등 곳곳에서 정쟁이 발생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기간을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일까지 45일 동안으로 합의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키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경우 경찰의 강제수사가 끝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필두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野)3당의 압박에 결국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부터 표출됐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과 함께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도 정쟁의 기류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기관 등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왜 뒤늦게 번복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쟁의 요소는 지뢰밭처럼 곳곳에 설치돼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길어질 경우 특위 기간 연장 또는 예산안 심사와 특위를 병행해서 진행될 우려도 있다.

자료 제출 여부도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이만희 간사는 지난 24일 첫 특위회의에서 자료 제출 거부 관련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청키도 했다.

이외에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책임론,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2차 가해 여부, 주무부처 장관급 이상 사퇴론 등 곳곳에서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다만 국조특위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로 합의한 만큼 2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야당에서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끌고가거나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쓰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조특위 2차 회의 시점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 시기가 확정이 안 됐다. 또 기관 증인들에 대한 보고도 법상 일주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라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순연을 하는 등 날짜를 몇 개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조특위 일정에 대해 "우상호 국조특위원장 이야기는 증인 채택, 자료 요청 등을 예비조사 기간 내에 끝내놓고 예산안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합의문에 보면 본조사 즉 청문회,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한다고 못을 박아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인채택,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때 웬만한 사람을 다 불렀었다. 이번에는 기관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덜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행안위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인데, 그런 것을 서로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병력 배치 문제와 마약 사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선 맹공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저쪽 당에선 아니라고 하는데 100%다. 그날 초점이 인파 관리에 맞춰지지 않았다"라며 "집회와 시위, 마약에 초점을 맞춰 인파 관리를 완전히 등한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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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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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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