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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될까…태영호, 동물보호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25

"고의로 유기하면 적발·처벌 가능"
"주민갈등 해소와 공중위생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준비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법률로 올려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의무로 장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려묘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 시 소유주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해당 개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은 구조 후 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조처(입양, 안락사, 기증 등)된다. 2021년 유기 동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15.7%가 안락사에 처한다.

이에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개와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의무화할 경우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보다 쉽게 찾아줄 수 있다"며 "등록된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자를 동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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