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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두지 마', 정부 월권 항변
中 인터넷은 제로코로나 성토의 장
'공민권 자유 있나' 정치성 의사 표출도
강제 격리 거절 인터넷 연판장 돌아
베트남 사례 소개 동태청령 우회 비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감염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격리를 반대한다. 코로나에 감염된 이웃이 자가 격리 치료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권력이 있으면 공민의 권리도 있다' .

24일 밤 기자가 속해 있는 중국인 위챗 단톡방의 한 주민은 이런 내용의 베이징 순이구에서 나돌고 있는 연판장을 소개했다. 단톡방에는 누군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자고 권유하는 메신저를 올렸으며 밤새도록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대화가 끝도없이 이어졌다.

위챗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은 격리 등으로 이웃이 강박을 받으면 나는 공민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톡방에는 차오양구 일대 격리 거절 캠페인 SNS 연명장도 떴는데 파일을 열자 이 소식은 금새 삭제됐다.

멀쩡한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아파트가 라인이나 동이나 단지별로 쉴새 없이 봉쇄되고 감염자는 가차없이 시설로 격리되면서 사람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떨고 있다.

베이징 하이텐구 중국인 지인은 11월 22일 부터 회사 빌딩도 폐쇄가 되고 집도 봉쇄가 된 상태라며 "전염병이 두려운게 아니라 수입이 끊겨 굶어죽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이웃집의 경우 아이와 노인만 남겨둔 채 보호자인 감염자를 끌고갔다며 당국의 야만적인 격리 행태를 비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 봉쇄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에 나선 주민들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1월 23일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동쪽 순이구 국가전람관 W3 임시병상으로 끌려갔다. 얼핏 계산해보니 병상이 3000개는 돼 보였는데 화장실은 8개, 세면대는 6개가 전부다. 여기서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두렵다". 격리 수용자는 SNS에 체험담을 이렇게 올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고강도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일차 목적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고 말하지만 인민들은 생명지상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변하고 있다.

기자가 속한 수백명 규모 단톡방의 한 구성원은(동태청령 앞에) 생명의 존엄도 자유의 기본권도 모두 다 상실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동태청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방역인지 모르겠다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택배료가 20%나 올랐고, 배송 시간도 한시간에서 6시간으로 늦춰졌다. 우울하다. 매체 뉴스도 못믿겠다. 방향감을 잃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월드컵 축구를 보니 모두 마스크를 벗었던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자유가 박탈됐다. 입 벙긋할 권리도 없다". SNS를 통해 표출되는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의 반감이 정치성을 띠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러다 이 단톡방 폐쇄되는것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자 "요즘 모든 위챗방 화제가 거의 이 단톡방과 대동소이하다"는 댓글이 붙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허우하이 호숫가 버드나무에 전방지역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통제중이라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2022년 11월 24일 뉴스핌 촬영.   2022.11.25 chk@newspim.com

"이미 뜻있는 명사들이 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하물며 우리같은 필부가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SNS 토론방에는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얘기 끝에는 그래서 온라인 집단 서명운동이 필요한 것이라며 단체 운동을 선동하는 댓글이 나붙었다.

24일 펑황망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코로나 개방)를 통해 3개월 만에 확산세를 잡고 인민건강을 지킨 것은 물론 항공길을 다시 열고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까지 달성했다는 내용의 방역 성공 심층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를 시행, 중증환자 중심으로 핵산 등 치료 관리를 했다며 베트남식 과학적 방역이 생명과 사회활력 국제교류 등을 모두 살리고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백신을 수입해 대응한 것도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펑황망은 베트남도 약 1억명의 인구 대국이지만 우려했던 의료 시설난과 사망자 증가, 사회혼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 지도부가 동태청령 고수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는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위드코로나를 택한 또다른 이유로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고 95% 이상 오미크론 환자가 수일내 자연 치유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펑황망이 소개한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사례는 뒤짚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중국 동태청령 방역의 실패를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흥미을 끈다. 펑황망 기사는 중국의 동태청령 과학방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베트남 과학방역을 통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24일 저녁까지 보이던 이 기사는 25일 갑자기 삭제되고 말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심야에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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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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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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