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여성단체협의회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 반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12일 오전 6시 40분쯤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사진=뉴스핌DB] 2021.12.17 1141world@newspim.com |
조두순의 아내는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의 아내가 집주인에게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와동 집주인 또한 조두순과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향후 조두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조두순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무를 경우 초소 이전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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