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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로 취업제한 퇴임대표이사, 주총 소집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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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소송 1·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퇴임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의 대표이사였던 B씨는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지난 2019년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그러자 A사의 주주였던 C는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B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법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이는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B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B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 동안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사회의 유효한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제도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 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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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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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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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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