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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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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골프연습장 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조항 삭제
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최소 자본금 규정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온천장 영업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 충전 차량 대수를 2대로 제한하던 시행규칙을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정해 최대 4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 설치 의무 삭제…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총 9건을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내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독립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갖춘 경우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최소 면적규정(16.5㎡)도 삭제한다.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5000만원 이상) 규정도 사라진다. 내년 상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인해 등록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이뤄진 경우 2년간 재창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파산자가 복권한 경우 즉시 재창업을 허용한다. 내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숙박·목욕·미용·세탁업소 등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동종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재창업을 허용한다. 

◆ 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충전 차량 2→4대 확대...2025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또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대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4대로 확대한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해 올해 9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해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LNG 추진선 충전 차량 대수를 2대에서 4대로 늘릴 경우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12시간)돼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2022.11.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가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가 위탁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은 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 

지자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도 신설한다.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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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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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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