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대상 네이버(앱) 전자문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10월25일부터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공단은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왔다.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공단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공단 지사 내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은 모바일에서 앱 설치 후 '로그인→민원여기요→신청·납부→모바일·이메일고지서 신청·해지'로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 시키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2022.11.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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