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126만원 증액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관련 2회 추경 예산안에 3125만원을 증액, 총 15억 4375만원을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 대덕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관련 2회 추경 예산안에 3125만원을 증액, 총 15억 4375만원을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 대덕구] 2022.11.22 gyun507@newspim.com |
2022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84만원), 일반재산 3억1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6900만원 포함 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 지원단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58만3400원, 4인가구의 경우 153만6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덕구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1364가구, 의료비 99가구 등 총 1922가구에 약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적극 집행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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